2026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조건·금리·대환 총정리

아기가 태어난 뒤 내 집 마련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정책대출 중 하나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입니다. 금리가 낮다는 장점만 보고 계약부터 하면 곤란합니다. 출산 시점, 소득, 순자산, 주택 가격과 면적, LTV·DTI를 모두 통과해야 하고, 1주택자는 새 집 구입이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만 가능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신청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맞벌이는 합산 2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각각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은 5억 1,100만원 이하, 대상주택은 평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입니다.

정책대출 조건과 금리는 접수 시점에 바뀔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전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와 수탁은행에서 본인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목차

2026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조건 한눈에 보기

구분2026년 현재 기준
출산·입양접수일 기준 2년 이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주택 보유신규 구입은 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는 기존 주담대 대환만 가능
소득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맞벌이는 합산 2억원 이하이면서 각각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산부부합산 5억 1,100만원 이하
대상주택평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대출한도최대 4억원, 매매가격·LTV 산식 등으로 계산한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
담보비율LTV 70%, DTI 60% 이내
생애최초 LTV원칙 80%, 다만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70%
금리연 1.8~4.5%, 특례금리 기본 5년
대출기간10·15·20·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의 주택은 전용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 예외를 제외하면, 2025년 6월 28일 이후 체결한 계약의 일반 한도는 최대 4억원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최대 5억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출산일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로 계산

대상은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양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접수일 현재 입양아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입양아를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한 차주는 대출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입양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파양으로 이를 지키지 못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다른 부모까지 소득·자산·무주택 심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는 별도 예외가 있어, 접수일 현재 자녀가 만 2세를 넘었더라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첨 유형과 증빙을 수탁은행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구입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신청자는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봅니다.

1주택자가 현재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다른 집을 사는 통로는 아닙니다. 1주택자는 현재 보유한 주택의 구입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에 한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복대출 여부도 함께 확인

성년인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금 전세자금대출은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일 당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주와 배우자는 결혼예정 배우자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해, 다른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는 경우 동일 주택에 전세·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 실행일까지 해지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다른 부모가 동일한 신생아를 기준으로 이미 대출받았다면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환 대상 주택의 기존 담보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이나 보증이 있다면 계약 전에 수탁은행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아기를 돌보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조건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부부

소득 기준: 1억 3천만원, 맞벌이는 2억원

기본 소득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1억 3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라면 합산 2억원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이 경우에도 부부 각각의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7,500만원, 아내 6,500만원이면 합산 1억 4천만원이어서 기본 기준은 넘지만,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고 각자 1억 3천만원 이하이므로 맞벌이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만 소득이 1억 4천만원이고 배우자는 무소득이라면 맞벌이 완화 기준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은 단순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라 상품 규정에 따른 총소득으로 심사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하세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는 청약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위 소득한도를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순자산 5억 1,100만원 이하

2026년도 순자산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5억 1,1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는 자산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자산심사에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자산에서 금융부채와 일반부채 등을 차감해 순자산을 산정합니다. 전세보증금처럼 보유 형태에 따라 반영되는 자산도 있어 통장 잔액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금e든든에서 사전자산심사를 받고,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안내된 기간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결과는 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어떤 주택까지 가능할까

대상주택은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수도권 밖 비도시지역의 읍·면은 전용 10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는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9억원은 광고에 나온 호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담보평가는 가격정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매매가격이 9억원 이하더라도 담보평가와 선순위채권 등에 따라 가능한 대출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전에 다음 네 가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1. 전용면적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2. 담보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지
  3. 매매가격에서 자기자금과 부대비용을 빼고 필요한 대출액이 얼마인지
  4. LTV·DTI를 적용했을 때 최대 4억원 안에서 잔금을 치를 수 있는지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실제 한도는 더 작을 수 있음

한도는 무조건 4억원이 나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음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이 실제 상한이 됩니다.

  • 상품별 호당 한도: 최대 4억원
  • 본건 디딤돌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과 다른 기금대출을 합한 대출총액이 매매 또는 분양가격 이내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1주택 대환이라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이내

LTV 70%, DTI 60%가 기본

기본 LTV는 70%, DTI는 60% 이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를 적용할 수 있지만,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의 주택은 생애최초라도 LTV 70%가 적용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LTV 60%이며, 그중 사전청약 당첨자는 호당 최대 5억원과 LTV 8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담보평가액이 5억원인 비수도권·비규제지역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한다면 LTV 80% 계산값은 4억원입니다. 반면 수도권 주택이면 LTV 70% 계산값은 3억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DTI,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소득과 신용심사를 반영하면 실제 승인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공식 한도 기준에는 DTI 60%가 제시됩니다.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자주 보는 DSR과 혼동하지 마세요. 정책대출과 일반 주담대의 차이를 먼저 비교하려면 2026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조건과 LTV·DSR 정리도 함께 읽어보세요.

2026년 금리는 연 1.8~4.5%

특례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소득구간의 금리는 연 1.8~4.5%입니다. 아래는 수도권 소재 주택의 기본 금리표이며, 지방 소재 주택은 표의 금리에서 0.2%p 인하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청자가 최고 소득구간을 초과하면 0.3%p가 가산됩니다. 다만 사전청약 당첨자는 최고 소득구간을 초과해도 최고 소득구간 금리를 적용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금리
2천만원 이하1.80% · 1.90% · 2.00% · 2.05%
2천만원 초과~4천만원2.15% · 2.25% · 2.35% · 2.40%
4천만원 초과~6천만원2.40% · 2.50% · 2.60% · 2.65%
6천만원 초과~8,500만원2.65% · 2.75% · 2.85% · 2.90%
8,500만원 초과~1억원2.90% · 3.00% · 3.10% · 3.20%
1억원 초과~1억 3천만원3.20% · 3.30% · 3.40% · 3.50%
맞벌이 1억 3천만원 초과~1억 5천만원3.50% · 3.60% · 3.70% · 3.80%
맞벌이 1억 5천만원 초과~1억 7천만원3.85% · 3.95% · 4.05% · 4.15%
맞벌이 1억 7천만원 초과~2억원4.20% · 4.30% · 4.40% · 4.50%

금리 숫자는 왼쪽부터 10년, 15년, 20년, 30년 순서입니다.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월 상환액은 낮아질 수 있지만 총이자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월 부담과 총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우대금리는 합계 최대 0.5%p, 최저 연 1.2%

공식 안내의 우대금리 항목은 중복 적용할 수 있지만, 합계 우대폭은 최대 0.5%p이고 최종금리 하한은 연 1.2%입니다. 적용 여부와 기간은 수탁은행 서류심사로 결정됩니다.

우대 항목인하 폭과 적용기간
청약저축가입기간·납입횟수 등에 따라 0.3~0.5%p, 최대 5년
부동산 전자계약0.1%p, 2026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최대 5년
추가 출산자녀 1명당 0.2%p, 각 최대 5년
접수일 기준 출생 2년 초과 미성년 자녀1명당 0.1%p, 최대 5년
산정 가능액의 30% 이하로 신청0.1%p, 최대 5년
실행 1년 후 원금 40% 이상 중도상환0.2%p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0.2%p, 5년

지방 소재 주택의 기본금리 0.2%p 인하는 위 우대금리 합계 0.5%p와 별도로 금리표 자체에 반영되는 지역 조정입니다.

부부가 노트북과 계산기로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와 월 상환액을 계산하는 모습

특례금리 기본 5년, 추가 출산 시 최장 15년

특례금리는 기본 5년간 적용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거나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하면 자녀 1명당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고, 최장 15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후 출산한 경우 은행에 조건변경을 신청해야 우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례기간이 끝난 뒤의 금리는 대출취급 때 산정된 소득과 접수시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 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 최저기본금리와 신생아 특례 최저기본금리의 차이를 가산
  •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초과~1억 3천만원 이하: 한국은행·은행연합회 공시금리 중 낮은 값을 적용하되, 8,500만원 이하 종료금리의 최고금리가 하한
  • 부부합산 소득 1억 3천만원 초과: 한국은행·은행연합회 공시금리 중 낮은 값을 적용하되, 기존 특례금리에 0.2%p를 더한 금리가 하한

특례기간 종료 후 금리는 대출취급 시 산정된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공식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실제 적용 수치는 특례금리 종료 후 적용금리 공식 안내의 대출 접수월과 주택 소재지(수도권·지방)별 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주택자 대환대출은 조건이 더 좁다

1주택자는 현재 보유 주택의 구입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을 새로 사는 자금으로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환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대출이 현재 주택을 살 때 받은 구입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함
  • 대환 한도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이내
  • 기존 대출 채무자와 새 대출 채무자가 같아야 함.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대상주택, LTV, DTI, 순자산 등 일반 상품 요건도 충족해야 함
  • 대환 신청시기에는 별도 제한이 없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기존 대출잔액 한도의 대환이 아니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 내 신규대출로 취급
  • 대환 전용 안내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1억 3천만원 이하이며, 맞벌이 2억원 완화구간은 적용하지 않음
  •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는 대환에서도 1억 3천만원 소득한도를 초과해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맞벌이 합산소득이 1억 4천만원인 무주택 가구는 신규 구입대출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같은 소득의 1주택 가구는 대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환을 계획한다면 주택도시기금 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를 기준으로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아기 부모가 은행 상담창구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조건을 상담하는 모습

신청시기와 실거주 의무

신규 구입대출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합니다.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신청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으로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등으로 1개월 안에 전입하기 어렵다면 사유서를 제출해 전입기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접수일 이후 발생한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년간 실거주의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자는 해당 사유가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발생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도 전입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이나 유예가 아니므로 실행 은행에 증빙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합니다. 비거치 또는 1년 거치가 가능하며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상환 중 상품 규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온라인은 기금e든든에서 신청할 수 있고,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등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급 가능한 지점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주택도시기금 또는 수탁은행에서 기본조건 확인
  2. 기금e든든 또는 은행에서 대출 신청
  3. HUG 자산심사
  4. 자산심사 결과 문자 수신
  5. 수탁은행에 소득·주택 서류 제출 및 추가심사
  6. 최종 한도 확인 후 대출 실행

기본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서류
본인·가족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초본·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입양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재직·사업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해당 서류
주택매매·분양계약서,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1주택 대환기존 주담대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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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와 추가주택 취득 주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후 3년 안에 상환하면 상환원금에 최대 0.6%를 잔여기간에 비례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 안내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한 금액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현재 정해진 일몰기한이므로 2027년에도 이어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출 실행 후 담보주택 외의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은 국토교통부 회신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단독 취득한 주택은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했고 혼인신고로 합가하면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확인일부터 3년,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회신일부터 3년,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회신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이 공매 진행 중이면 그 기간만큼 처분기한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추가 취득 사유가 생기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수탁은행에 신고·확인하세요.

2026년 현재 시행사항과 예정안을 구분하세요

현재 공식 상품페이지에서 시행 중인 핵심 조건은 순자산 5억 1,100만원, 대출한도 4억원,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70%입니다. 맞벌이 소득 기준은 합산 2억원입니다.

온라인에서 보이는 ‘맞벌이 소득 2억 5천만원 확대’ 같은 과거 추진 내용은 현재 공식 상품페이지의 확정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과 신청은 발표 기사나 예전 블로그가 아니라 접수일의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 0.1%p 우대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연장 공지가 없다면 이후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례로 보는 한도 점검

출산 1년차 맞벌이 부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남편 연소득 7,500만원, 아내 6,500만원
  • 부부합산 1억 4천만원, 각자 1억 3천만원 이하
  • 순자산 4억원
  • 무주택 세대주
  • 수도권 아파트 담보평가액 6억원
  • 필요한 대출 4억원

이 부부는 기본 합산소득 1억 3천만원은 넘지만 맞벌이 합산 2억원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므로 생애최초여도 LTV는 70%이고, 6억원의 70%는 4억 2천만원입니다. 다만 상품 한도가 최대 4억원이므로 LTV 계산만 놓고 보면 상한은 4억원입니다.

여기서 DTI 60%,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신용도와 수탁은행 심사를 반영하면 승인액은 4억원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부터 잔금일까지 필요한 자기자금과 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용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디딤돌대출과 무엇이 다른가요?

출산·입양 가구에 소득, 한도와 금리를 특례로 적용하는 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는 출산 시점 요건이 추가되고, 맞벌이 소득 기준과 최대 한도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다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천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합산 2억원 이하이면서 각각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규 구입대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 대환은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 태아는 출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생 후 가족관계와 출생 사실을 증빙해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대환할 수 있나요?

현재 보유 주택을 살 때 받은 구입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하며, 기존 잔액과 상품 한도·LTV·DTI 중 가장 작은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등 다른 용도의 대출은 대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출산하면 금리가 더 낮아지나요?

자녀 1명당 0.2%p 우대를 신청할 수 있고, 특례금리 기간도 5년씩 연장해 최장 15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은행에 조건변경 신청과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순자산 5억 1,1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 자산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해 심사합니다. 개인이 단순 합산한 금액과 HUG 자산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금e든든 사전자산심사를 이용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실행 후 3년 이내에는 최대 0.6%를 잔여기간에 비례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식 안내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분은 면제됩니다. 상환 시점의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접수일 기준 출산·입양 후 2년 이내인가
  • 신규 구입이면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가
  • 일반 합산소득 또는 맞벌이 완화 기준을 충족하는가
  • 부부합산 순자산이 5억 1,100만원 이하인가
  • 주택 평가액 9억원·전용면적 기준을 충족하는가
  • 최대 4억원과 LTV·DTI를 적용한 뒤에도 잔금이 가능한가
  • 1주택 대환이면 기존 대출이 구입자금용이고 합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가
  • 실행 후 전입·실거주 의무를 지킬 수 있는가
  • 특례금리 종료 후 늘어날 수 있는 이자까지 감당 가능한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낮은 금리만 보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출산일, 소득, 순자산, 주택과 기존 대출을 한 장의 자금계획표에 놓고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건을 통과하더라도 승인액이 필요한 잔금보다 작을 수 있으니, 매매계약 전 기금e든든 사전심사와 수탁은행 상담을 함께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