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했다고 무조건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 여부와 과거 당첨 이력, 주택 수까지 추가로 봅니다.
내 집 마련을 처음 준비하는 엄마나 부부라면 ‘통장은 있으니 1순위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순위는 먼저 경쟁할 자격입니다. 국민주택은 법령상 기본 순차와 공공분양의 별도 공급단계를, 민영주택은 가점제·추첨제를 거쳐 실제 당첨자를 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5일 시행 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청약홈·LH·국토교통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대부분의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결혼·상속 등에는 법령상 예외가 있습니다.
기간·납입·예치금 설명은 현재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심으로 합니다.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 가능 주택과 예치금 변경·전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목차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 기본 신청자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지역·인근지역 거주 성년자 |
| 통장 조건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가입기간 + 예치금 |
| 수도권 일반지역 | 1년 + 12회 | 가입 1년 + 예치금 |
| 비수도권 일반지역 | 6개월 + 6회 | 가입 6개월 + 예치금 |
|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 | 2년 + 24회, 세대주·5년 내 당첨 이력 제한 | 가입 2년 + 예치금, 세대주·5년 내 당첨·주택 수 제한 |
| 기본 경쟁기준 |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 순차, 공공분양은 별도 공급단계 확인 | 가점제와 추첨제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간은 일반 기준입니다.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수도권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최대 24개월·24회, 비수도권은 최대 12개월·1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국민주택은 가입 2년·24회 납입, 민영주택은 가입 2년·지역별 예치금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유형 모두 세대주와 과거 5년 당첨 이력 등의 추가 제한을 함께 봅니다.
나는 지금 1순위일까? 4단계 자가진단
1단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부터 구분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1순위 계산법은 다릅니다.
- 국민주택: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일정 규모 이하 주택입니다.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 건설사의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아파트 브랜드라도 공급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의 ‘주택 구분’을 확인하세요.
2단계. 공급지역과 규제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입기간은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의 기준을 따릅니다. 일반적인 수도권은 1년, 수도권 밖은 6개월이지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2년입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장한 규제지역 목록보다 모집공고와 국토교통부의 최신 지정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봅니다
국민주택은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에 표시되는 납입인정횟수와 저축총액이 중요합니다. 연체 납입은 법정 산식에 따라 인정일이 늦춰질 수 있고, 선납과 미성년자 납입에는 별도의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납입횟수보다 공고일 현재 통장잔액이 신청자의 거주지역·신청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4단계. 세대주·당첨 이력·주택 수 제한을 확인합니다
일반지역 민영주택에서는 세대주와 무주택이 모든 1순위 신청자의 공통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규제지역과 국민주택, 가점제, 특정 공공택지·공공건설임대는 제한이 더 엄격합니다.
규제지역의 ‘과거 5년 내 당첨세대 1순위 제한’은 해당 청약에서 1순위가 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54조의 재당첨 제한은 법정 기간 동안 일정 주택의 당첨자 선정을 제한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적용 주택과 예외가 다르므로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둘 다 조회하세요.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같은 세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만 무주택인지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공급지역 | 가입기간 | 최소 납입횟수 | 추가 확인사항 |
|---|---|---|---|
| 수도권 일반지역 | 1년 | 12회 | 지자체가 최대 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
| 비수도권 일반지역 | 6개월 | 6회 | 지자체가 최대 12개월·12회까지 연장 가능 |
|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 | 2년 | 24회 |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5년 내 세대 당첨 이력 제한 |
| 위축지역 | 1개월 | 별도 최소횟수 없음 | 모집공고 확인 |
위 표는 1순위가 되는 최소 통장 조건입니다. 위축지역은 청약 수요가 위축됐다고 지정된 지역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주택 면적과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 1순위와 소득·자산 입주자격은 서로 다른 심사 단계입니다.
매달 25만원을 넣어야 1순위가 되나요?
아닙니다. 청약통장에 넣을 수 있는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의 저축총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월 최대 25만원입니다. 월 25만원보다 적게 넣었다고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만으로 보는 1순위 자격을 바로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납입인정횟수는 통장에 돈을 넣은 단순 횟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체 납입은 인정일이 늦춰질 수 있고, 선납은 24회분을 넘는 부분이 선납 횟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집공고 전 청약홈 또는 취급은행의 순위확인서에서 인정횟수와 저축총액을 확인하세요.
다만 1순위 안에서 경쟁할 때는 금액 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전용 40㎡ 초과 국민주택: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 전용 40㎡ 이하 국민주택: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전용 40㎡ 초과 공공분양을 장기적으로 노린다면 월 인정액 25만원을 채우는 것이 저축총액 경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계에 부담을 주면서 무조건 25만원을 넣기보다 목표 주택 유형과 기간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국민주택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예전에 납입한 회차까지 25만원으로 소급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횟수는 민영주택 1순위의 직접 요건이 아닙니다.
민영주택 가입기간
| 공급지역 | 필요한 가입기간 |
|---|---|
| 수도권 일반지역 | 1년 |
| 비수도권 일반지역 | 6개월 |
|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 | 2년 |
| 위축지역 | 1개월 |
수도권은 지자체가 최대 24개월, 비수도권은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지역 기준보다 해당 단지 모집공고를 우선하세요.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단위는 만원입니다.
| 신청할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그 밖의 시·군 |
|---|---|---|---|
| 85㎡ 이하 | 300 | 250 | 200 |
| 102㎡ 이하 | 600 | 400 | 300 |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여기서 지역은 분양 아파트의 소재지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입니다.
예치금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 전용 84㎡에 수도권 기타지역 자격으로 신청: 아파트 소재지인 서울 기준 300만원이 아니라 신청자 거주지인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 기준 200만원을 적용합니다.
- 부산 거주자가 인근지역인 울산·경남의 전용 84㎡에 신청: 신청자 거주지인 서울·부산 구간의 300만원을 확인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법령 표에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구간에 들어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통장잔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전산 반영 문제를 피하려면 실제 납입은 미리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의 면적 변경·전환 등은 공고일 전일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통장 종류별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규제지역에서는 추가 조건을 확인하세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국민주택 1순위는 통장 가입 2년과 24회 납입 외에도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에 없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는 다음 조건을 확인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났는지
- 신청면적과 거주지역에 맞는 예치금을 충족했는지
- 신청자가 세대주인지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에 없는지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지
규제지역에서도 1주택 세대는 다른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첨제의 무주택 우선공급에서 후순위가 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과 공급유형별 별도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에는 종전의 기존주택 처분서약 요건이 없습니다.
일반지역이라고 모든 제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공이 건설해 임대하는 전용 85㎡ 초과 주택이나 일부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등은 주택 수에 따른 별도 1순위 제한이 있습니다.
5년 내 당첨세대 제한과 재당첨 제한은 다릅니다
규제지역의 5년 내 당첨세대 제한에 걸리면 해당 청약에서 1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재당첨 제한은 과거 당첨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 다른 대상 주택의 당첨자 선정을 막는 별도 제도입니다.
주요 재당첨 제한기간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투기과열지구 주택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 7년, 토지임대주택 등 5년입니다. 그 밖의 법정 대상주택은 면적과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5년·3년·1년이 적용될 수 있고, 둘 이상에 해당하면 더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54조제1항의 재당첨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당첨 제한 중이면 전국 모든 민영주택에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1순위 안에서는 어떻게 당첨자를 정할까요?
국민주택의 기본 경쟁기준은 순차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상 국민주택의 기본 경쟁기준은 다음 순차입니다.
| 면적 | 먼저 선정하는 기준 | 그다음 기준 |
|---|---|---|
| 전용 40㎡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 전용 40㎡ 이하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같은 순차에서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까지 같을 때 추첨합니다. 1순위가 된 날짜보다 장기간의 납입 기록이 실제 경쟁에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공급단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LH 안내상 일반공급 물량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우선공급 50%, 1순위 순위·순차 공급 30%, 추첨공급 20% 단계로 나뉩니다. 모든 공공분양 당첨자를 순차만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총 84점입니다.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제28조상 1주택 세대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의 세대원은 원칙적으로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용 85㎡ 이하의 가점제 비율을 별도로 정해 공고한 경우에는 1주택 세대도 가점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과거 2년 내 가점제 당첨세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광역시의 추첨 물량은 경쟁 시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다음 물량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그래도 남으면 전체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추첨제는 누구나 같은 확률’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가점제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에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지만, 합산 후에도 가입기간 항목은 최대 17점입니다. 가점이 같으면 신청자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이고, 이 기간도 같을 때 추첨합니다.
가점제·추첨제 비율과 거주자 우선공급 기간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1순위 자격과 해당 지역 우선공급 자격도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가족 사례로 확인하는 1순위
결혼 3년차, 아이 한 명과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사는 무주택 부부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부부 중 신청자는 세대주이고 청약통장 가입 18개월, 정상 납입 18회입니다.
- 국민주택 일반공급: 수도권 일반 기준인 가입 1년·12회를 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라 1순위 통장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의 소득·자산, 거주요건과 신생아 우선·순차·추첨 공급단계는 별도로 봅니다.
- 민영주택 전용 84㎡: 가입기간 1년을 넘겼더라도 신청자 거주지역의 예치금을 공고일 현재 충족해야 합니다.
- 당첨 가능성: 국민주택은 법령상 저축총액·납입횟수 순차와 공공분양의 별도 공급단계를, 민영주택은 가점·추첨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1순위와 자격·선정방법이 다릅니다. 자녀가 있거나 생애최초 요건을 확인하는 가구라면 다자녀 vs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교에서 별도 자격을 확인하세요.

청약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합니다.
- 공급지역이 일반지역인지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인지 확인합니다.
- 통장 가입기간이 공고일 현재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 국민주택은 인정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확인합니다.
- 민영주택은 신청자 거주지역과 면적에 맞는 예치금을 확인합니다.
- 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 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 청약홈에서 과거 당첨 이력과 재당첨 제한을 조회합니다.
- 가점제·추첨제 또는 국민주택 순차와 공공분양 공급단계에서 경쟁력을 확인합니다.
- 거주자 우선공급 기간과 소득·자산 등 별도 자격을 확인합니다.
- 당첨 후 자금계획과 대출 가능액을 계약 전에 검토합니다.
내 집 마련을 처음 준비하는 가족이라면 통장 순위와 당첨 이후의 자금계획을 따로 관리하세요.
- 대출 가능액은 무주택자 주담대 조건: LTV·DSR·정책대출 비교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전 매수까지 고려한다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신규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은 가입기간·납입횟수, 민영주택은 가입기간·예치금을 중심으로 1순위를 계산합니다.
매달 25만원을 넣지 않으면 1순위가 될 수 없나요?
아닙니다. 25만원은 국민주택 저축총액으로 한 달에 인정되는 최대 금액입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한 납입횟수와 1순위 안에서 저축총액으로 경쟁하는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분양지역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신청할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표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그 단지에 신청할 수 있는 거주지역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예치금이 부족하면 청약 신청일까지 넣어도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통장잔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전산 반영 문제를 피하려면 실제 납입은 미리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면적 변경·전환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으면 민영주택 1순위가 될 수 없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지역에서는 무주택이 민영주택 1순위의 보편적인 필수조건이 아니고, 규제지역에서도 1주택 세대가 1순위 자격 자체를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점제와 무주택 우선 추첨, 재당첨 제한, 공급유형별 요건에서 불리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순위인데 왜 계속 떨어지나요?
1순위는 먼저 신청 경쟁에 참여하는 자격일 뿐입니다. 국민주택은 법령상 저축총액·납입횟수 순차에 더해 공공분양의 우선·순차·추첨 단계가 적용될 수 있고, 민영주택은 가점제·추첨제로 경쟁합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도 1순위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1순위와 다른 자격·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통장 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예치금 요건이 있더라도 유형별로 다르므로 다자녀·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등 해당 특별공급의 모집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 청약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현행 본문
- 주택 공급대상과 무주택 유지기준: 제4조
- 청약통장 납입인정 기준: 제10조
-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 기준: 제27조
-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기준: 제28조
- 재당첨 제한: 제54조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별표 2
- LH 국민주택 일반공급 안내
-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안내
청약제도와 규제지역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메뉴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