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아파트를 찾았다고 계약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 계좌, 매도인과 등기부상 소유자, 근저당 말소 방법, 대출이 거절됐을 때의 처리, 잔금일 집 인도까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0일 현재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부터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확인할 15가지를 정리합니다. 특히 2026년 8월 28일부터 바뀐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반영했습니다.
핵심은 돈을 보내기 직전에 최신 권리관계와 상대방의 권한을 다시 확인하고, 말로 합의한 조건을 계약서와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신탁등기, 가처분, 다수 임차인, 보증금 불일치처럼 복잡한 권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송금 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개별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차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한눈에 보기
| 단계 | 가장 중요한 확인 |
|---|---|
| 계약 직전 |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매도인 권한·점유관계 |
| 계약서 작성 | 금액과 날짜·권리 말소·대출·하자·인도 특약 |
| 계약금 지급 | 매도인 명의 계좌·이체내역·계약서 원본 보관 |
| 중도금 전 | 최신 등기 재열람·거래신고·자금조달계획서 |
| 잔금 준비 | 대출 실행·기존 담보 말소·등기서류·관리비 정산 |
| 잔금 당일 | 잔금·말소·소유권이전·빈집 인도를 함께 진행 |
| 잔금 이후 | 등기 접수·취득세·신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매물 검색이나 실거래가 비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먼저 네이버 부동산 매물 검색 7단계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매수할 집과 가격을 정한 다음 단계만 다룹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확인·설명서가 달라짐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에 따라 2026년 8월 28일부터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개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공식 공지는 새 서식에 다음 확인란이 추가됐다고 안내합니다.
- 신탁등기 여부
- 공동담보 여부
- 공동관리비 금액
신탁등기가 있으면 계약 당사자부터 다시 확인
신탁등기는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가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 표시되는 구조입니다. 매도인이라고 나선 사람이 원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분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탁원부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방법과 제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동의·승낙과 매매대금 지급계좌·소유권이전 조건은 수탁자의 공식 서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체크 표시만으로 거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담보라면 해당 호실만의 채무로 보면 안 됨
공동담보는 하나의 채권을 여러 부동산이 함께 담보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아파트 등기부에 보이는 채권최고액을 그 호실만의 실제 대출잔액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공동담보목록 또는 각 등기기록에 기재된 공동담보 목적물 전체와 선순위 권리, 다른 호실·토지 포함 여부, 잔금으로 해당 물건의 담보를 해지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말소금액과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담보목록은 담보 목적물이 5개 이상일 때 작성되므로 목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동담보가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매매에서는 관리비를 별도로 확인
개정 서식에는 공동관리비 금액란이 생겼지만, 법령상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에 관한 설명 의무는 주택 임대차 중개에 적용됩니다. 아파트 매매라고 해서 최근 관리비와 체납액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최근 관리비, 체납 여부, 관리비예치금, 큰 공사나 수선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동관리비 수치는 직전 1년간 월평균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 값이어서 실제 입주 후 부과액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체크리스트 1~9
1. 계약서의 주소·동호수·면적을 공적장부와 맞추기
계약서의 소재지, 아파트명, 동·호수, 전유면적과 대지권 표시를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에 대조하세요. 광고나 네이버 매물에 적힌 면적이 아니라 공적장부의 전용면적과 지분이 기준입니다.
2. 계약금 송금 직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다시 발급하기
과거에 받아 둔 등기부만 보지 말고 계약금을 보내기 직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동·호수를 집합건물로 다시 열람하세요. 현재 소유자와 지분, 가압류·가처분·신탁,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등기 등 계약 이후 매수를 방해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표제부·갑구·을구와 대지권을 자세히 읽는 법은 대지지분과 등기부등본 확인 3단계에서 확인하세요.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남은 대출잔액과 같지 않으므로 잔금일 상환예정금액과 말소서류 준비 여부는 금융기관 자료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3. 매도인·공동소유자·대리인의 권한 확인하기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와 원본 신분증의 이름과 사진을 대조합니다.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매수한다면 공유자 전원이 계약에 참여하거나 불참자마다 적법한 대리권이 확인돼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원본,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확인하기 위한 실무상 증빙이며, 그 서류 자체가 모든 매매계약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효력요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위임장에는 아파트 주소와 동·호수, 매매대금, 계약 체결과 특약 변경 권한, 계약금·중도금·잔금 수령권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있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임차인·점유자와 보증금 확인하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없더라도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보증금, 계약기간, 확정일자, 전입세대확인서, 실제 점유 상태를 서로 대조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끼리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기로 적었다고 임차인의 법정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잔금일에 나가기로 했다면 보증금 반환, 빈집 확인, 열쇠 인도와 잔금 지급을 어떻게 동시에 처리할지 계약서에 적으세요. “세입자는 알아서 나간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5.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와 금액을 숫자로 적기
총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급일을 각각 적습니다.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 지급하는 계약이라면 그 사실도 명확히 표시하세요.
부동산 인도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일, 기존 담보 말소일도 잔금일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다르면 어느 의무를 먼저 이행할지와 지연 책임을 정하세요.
6. 대출 불승인 특약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금이 자동 반환되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대출 의존도가 높다면 계약 전에 최소 승인금액, 신청할 대출, 신청·통지 기한, 인정할 불승인 사유와 계약금 반환기한을 특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시는 다음처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월 ○일까지 ○○대출을 신청했으나 최소 ○억원 이상 승인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확인자료를 첨부해 ○월 ○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이내에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한다. 다만 매수인의 허위자료 제출이나 고의적인 심사 방해는 제외한다.
이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담보가치 부족, DSR·신용, 정책 변경, 일부 승인과 지연 승인 중 어디까지 포함할지 거래 당사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와 규제는 무주택자 주담대 조건 비교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7. 권리 말소·하자·시설물·인도 특약 작성하기
특약에는 추상적인 “문제없이 처리한다”보다 대상과 기한을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새로운 근저당·가압류·가처분·임대차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기존 근저당과 말소할 권리의 접수번호를 특정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피담보채무를 상환해 말소서류를 제공받고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 임차인 보증금 반환과 빈집 인도 방법을 정한다.
- 누수·결로·곰팡이·보일러·배관·전기·창호의 확인된 상태를 사진과 함께 별첨한다.
-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조명 등 남길 시설물과 철거할 물건을 구분한다.
- 잔금일 전 발견한 하자의 수리 주체·기한·비용과 통지 방법을 정한다.
“현 상태 매매”라고 적었다고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하자까지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하자가 하나 발견됐다고 언제나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자의 정도,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 매수인의 인식과 계약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8. 확인·설명서와 중개사 정보를 직접 읽기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주택의 상태와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에는 소유권, 저당권, 신탁과 공동담보, 실제 권리관계, 도로·입지, 관리 관련 사항 등이 담깁니다. 중개사의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만 먼저 하지 말고 계약서·등기부·건축물대장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9. 계약금은 확인한 계좌로 이체하고 증빙 보관하기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인 매도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를 요구한다면 해당 계좌로 받을 권한까지 위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보내고 이체확인증, 계약서 원본, 특약 별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와 중개보수 약정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계약금 일부만 먼저 보내는 이른바 가계약도 금액·목적물·대금·해제조건에 관한 합의 내용에 따라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자 한 줄로 가볍게 송금하지 마세요.

중도금 단계 체크리스트 10~12
10. 중도금 송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기
계약 후 중도금 지급 전까지 새로운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이나 소유권 관련 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보내기 직전에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열람하고 계약일 당시와 비교하세요.
새 권리나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 표시가 발견되면 바로 송금하지 말고 원인, 특약 위반 여부와 말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 없이 곧바로 잔금을 치르는 계약이라면 이 확인을 잔금 준비 단계에서 진행합니다.
11. 계약금 해제와 위약금을 같은 뜻으로 보지 않기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별도 약정이 없을 때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정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됐다면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만 상환해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단순히 ‘중도금 날짜 전’이 아니라 이행에 착수하기 전입니다. 중도금 지급은 대표적인 이행 착수이지만 거래 내용에 따라 다른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해약금 기능과 계약 위반 때 적용할 위약금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중도금 이후에도 합의해제, 약정한 해제사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2. 거래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접수를 확인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 신고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중개거래는 해당 중개사가 신고의무를 집니다.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개업공인중개사 신고에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영수증·통장 사본·이체확인증 등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단독신고에는 두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직거래에는 이 추가 첨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개사가 신고하더라도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필증과 거래금액·계약일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변경허가를 받아 허가구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은 자금조달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일의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 대상과 매수인 유형을 신고관청이나 RTMS에서 확인하세요.
예금·대출·증여·기존 주택 처분대금 등 자금 항목에 따라 잔고증명, 대출신청서, 증여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같은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전에 가족 간 차입을 급히 맞추지 말고 계약 전에 자금 형성 경로를 정리하세요.
잔금일 체크리스트 13~15
13. 잔금일 아침 등기·서류·관리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잔금을 이체하기 직전에 당일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합니다. 소유자와 권리변동뿐 아니라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 표시, 기존 담보의 상환예정금액과 말소서류 준비 여부를 확인하세요.
매도인의 등기필정보,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소유권이전 서류는 거래별로 필요한 종류가 다릅니다. 등기를 맡은 법무사와 미리 목록을 맞추고, 매수인도 신분증과 도장, 주민등록 자료, 거래신고필증, 자금과 대출서류를 준비하세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체납 관리비, 잔금일까지의 당월 관리비, 관리비예치금을 확인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장기수선을 위해 적립되는 금액으로 일반적인 매매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돌려주는 관리비예치금과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문제까지 있다면 임대차 정산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14. 잔금·담보 말소·등기 접수·집 인도를 함께 진행하기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및 부동산 인도·명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기존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피담보채무를 상환하고 근저당권자의 말소서류를 제공받아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잔금 일부를 금융기관 상환계좌로 직접 보내고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흐름으로 접수하는 방식은 실무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권고이므로 법무사·금융기관과 미리 정하세요. 매도인 계좌로 잔금 전액을 먼저 보낸 뒤 나중에 말소하겠다는 약속만 받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빈집 상태, 임차인 퇴거와 보증금 수령, 열쇠·공동현관 카드·주차 리모컨, 남은 물건을 확인합니다. 전기·가스·수도 계량기와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관리비·공과금 정산서와 열쇠 인도 확인서를 받으세요.

15. 등기 접수증·취득세·새 등기부까지 확인하기
잔금 지급 등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실무상 잔금일에 등기를 접수하고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득세는 일반 매매의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려면 늦어도 등기신청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감면 여부와 준비서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외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와 법무사 보수 등은 항목별로 구분해 정산하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새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본인 명의 소유권이전, 기존 담보 말소와 새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이 신청한 내용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넣을 항목 요약
아래는 모든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법정 문구가 아니라 분쟁을 줄이기 위한 구성 예시입니다. 실제 문구는 등기, 임차인, 대출과 인도 조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 특약 주제 | 구체적으로 적을 내용 |
|---|---|
| 권리 유지 | 잔금일까지 새 근저당·가압류·가처분·임대차를 설정하지 않을 의무와 위반 시 처리 |
| 기존 담보 | 말소할 권리의 접수번호, 상환금 지급방법, 말소·소유권이전 동시 접수 |
| 대출 | 최소 승인금액, 신청·통지기한, 불승인 범위, 증빙과 계약금 반환일 |
| 임차인 | 보증금·계약기간·퇴거일, 반환과 빈집 인도의 순서, 승계 여부 |
| 하자 | 확인된 하자와 사진, 수리 주체·기한·비용, 통지 방법 |
| 시설물 | 남길 옵션·가구·가전과 철거할 물건, 파손 시 처리 |
| 인도 | 잔금일의 빈집 상태, 열쇠·카드·리모컨 수량, 잔존물 처리 |
| 공과금 | 관리비·전기·가스·수도 정산 기준일과 체납 처리 |
특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책임을 정할 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선순위 권리자의 법정 권리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신탁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면 특약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권리 자체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전자서명할 수 있습니다. 매매 전자계약은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를 등록한 뒤 공인중개사가 최종 확정하면 실거래신고가 자동 신청되고,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됩니다.
다만 자동 신청이 신고 처리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결과를 확인하고, 제출대상이라면 자금조달·입주계획서와 증빙서류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을 사용했다고 등기부·대리권·임차인·하자 확인이 생략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조회, 중개사와 법무대리인 찾기 기능도 제공합니다. 전자계약 관련 금리나 수수료 혜택은 기관별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보냈으면 언제든 포기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별도 약정이 없을 때 민법상 계약금 해제는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달력상 중도금 지급일 전인지가 아니라 실제 이행 착수 여부를 봅니다.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출 거절만으로 계약금이 자동 반환되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최소 승인금액, 신청기한, 불승인 사유와 증빙, 해제 통지와 반환기한을 계약 전에 특약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도인이 못 오고 배우자가 대신 계약해도 되나요?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대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으로 계약 체결과 대금 수령 권한을 확인하고 매도인 본인에게도 독립적으로 확인하세요.
등기부는 계약 때 한 번만 보면 되나요?
매수인에게 세 번 열람하도록 강제하는 조문은 없지만,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직전마다 권리변동을 확인하는 것이 강하게 권고됩니다.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발견되면 송금을 보류하고 계약과 특약을 검토하세요.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 지급해도 되나요?
당사자가 지급 구조와 날짜를 합의해 계약서에 명확히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이 없다고 계약금 해제 가능시점이 자동으로 잔금 직전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이행 착수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세입자가 아직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거나 주택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잔금을 바로 전액 송금하지 말고 계약상 동시이행 조건과 실제 점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쓰면 매수인은 확인할 것이 없나요?
법무사는 등기 접수와 세금·채권 관련 업무를 도울 수 있지만 매물의 하자, 시설물 인수, 대출 특약과 실제 점유까지 모두 대신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맡긴 업무 범위와 접수증·처리결과를 매수인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15단계 체크리스트
- ☐ 1. 계약서 주소·동호수·면적을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대조했다
- ☐ 2. 계약금 송금 직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했다
- ☐ 3. 매도인·공동소유자·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했다
- ☐ 4. 임차인·점유자·보증금과 인도계획을 확인했다
- ☐ 5.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와 금액, 인도일을 적었다
- ☐ 6. 대출 불승인 특약의 금액·기한·증빙을 구체화했다
- ☐ 7. 권리 말소·하자·시설물·빈집 인도 특약을 작성했다
- ☐ 8. 확인·설명서와 중개사의 근거자료를 읽고 수령했다
- ☐ 9. 확인한 계좌로 계약금을 보내고 증빙을 보관했다
- ☐ 10. 중도금 송금 직전 권리변동을 다시 확인했다
- ☐ 11. 계약금 해제와 위약금의 차이를 확인했다
- ☐ 12. 30일 내 거래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을 확인했다
- ☐ 13. 잔금일 등기·서류·관리비와 공과금을 최종 확인했다
- ☐ 14. 잔금·담보 말소·등기 접수·집 인도를 함께 진행했다
- ☐ 15. 접수증·취득세·완료된 새 등기부를 확인했다
아파트 매매계약은 도장을 찍는 하루가 아니라 계약금부터 잔금과 등기 완료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돈을 보내기 직전마다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대출·임차인·하자·인도처럼 거래마다 달라지는 조건을 말이 아닌 문서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