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끼고 매매하면 1가구 2주택 세금 얼마나 나올까 – 취득세, 양도세 정리

엄부자

2026년 04월 14일

전세 끼고 매매 실제 취득세 계산 예시

전세 낀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닌지 하는 걱정에 선뜻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못 찍는 분들이 정말 많죠.

전세 끼고 매매하더라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취득세는 1~3%로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세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요건을 놓치만 취득세가 최대 8%까지 뛰고, 양도세도 중과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전세 끼고 매매할 때 발생하는 1가구 2주택 세금을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세 가지로 나눠서 실제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세 끼고 매매 1가구 2주택 세금 개념 설명 이미지

전세 끼고 매매하면 왜 2주택이 되나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세 끼고 매매’란 기존에 살고 있는 집(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에요. 일명 갭투자라고 하죠. 이 때 매수인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충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매수하는 순간 주택이 2채가 된다는 거에요. 세법에서는 이 시점부터 ‘1세대 2주택자’로 분류하고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모두 2주택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에서는 이사,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이걸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라고 하는데, 전세 끼고 매매할 때 이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세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취득세 – 1주택 세율 VS 2주택 세율 차이

전세 끼고 매매할 때 가장 먼저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구분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1~3% 8%
3주택 이상 8% 12%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까지는 1~3%로 동일해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가 8%로 확 뛰어요.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수하면, 1주택 기준으로는 취득세가 약 600만 ~ 1800만 원 수준이지만 2주택 중과가 적용되면 4,800만 원이 됩니다. 차이가 3,000만 원 이상 나는거죠.

그런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나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통상 3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해주는 제도에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특례 – 적용 조건 정리

전세 끼고 매매할 때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특례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기존 주택(종전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2주택 이상이면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둘째,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조정대상지역은 3년, 조정대상지역은 3년(과거에는 1~2년이었으나 현재 3년으로 완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해요.

셋째,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단순 투기 목적이 아닌 이사 등 실수요 목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이 추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주택 세율로 600만 원을 냈는데 3년 안에 기존 집을 안 팔면 8% 수준인 4,800만 원과의 차액인 4,2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1주택 vs 2주택 취득세율 비교 이미지

양도세 – 전세 끼고 매매 후 팔 때 세금

양도세는 집을 ‘살 때’가 아니라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전세 끼고 매매한 후 나중에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 그리고 몇 주택 상태에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요건 내용
보유 기간 2년 이상 보유
거주 요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실거주 필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시 전액 비과세, 초과 시 초과분만 과세
주택 수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어야 함

핵심은, 전세 끼고 새 집을 사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 집(종전 주택)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 주택이 위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죠.

반대로 기존 집을 팔지 않고 전세 끼고 산 집을 먼저 팔 경우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거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 중과와 유예 기간 – 2026년 5월9일이 중요한 이유

2주택 상태에서 집을 팔 때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요.

현재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9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누진세율(6~45%)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2주택자는 최고 65%, 3주택 이상은 75% 까지 세율이 올라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구분 중과 유예 기간 (현재) 중과 부활 후
2주택자 일반 세율 6~45% 최고 65%
3주택 이상 일반 세율 6~45% 최고 75%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배제

그래서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이 유예 기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참고로 5월 9일 전에 잔금까지 다 끝내야 하는게 아니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유예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리 이미지

실제 계산 예시 – 전세 끼고 6억 아파트 매매할 때

구체적인 숫자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황 설정:

→ 기존 집: 서울 소재, 5억 원에 취득, 현재 시세 8억 원, 5년 보유·거주 중
→ 신규 매수: 경기도 비조정대상지역, 6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 3억 원 끼고 매수
→ 실투자금: 6억 – 3억(전세보증금 승계) = 3억 원 + 취득 부대비용

취득세 계산:

→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므로 일반 세율 1~3% 적용
→ 6억 원 × 약 1.1%(6억 구간 세율) = 약 660만 원
→ 여기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하면 약 700~800만 원 수준

만약 이 아파트가 서울(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 일시적 2주택 특례 미적용 시: 6억 × 8% = 4,800만 원
→ 특례 적용 시: 동일하게 약 700~800만 원

양도세 계산 (기존 집을 3년 내 매도할 경우):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양도가액 8억 원이 12억 원 이하이므로 양도세 0원
→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 2년 거주 ✅, 12억 이하 ✅, 3년 내 처분 ✅

이렇게 보면 전세 끼고 매매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요건만 잘 맞추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 안내 달력 이미지

전세 끼고 매매할 때 세금 줄이는 체크리스트 5가지

마지막으로, 전세 끼고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아래 5가지를 꼭 체크해보세요.

첫째, 신규 매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세요. 비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 취득세가 1~3%로 동일해서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통상 3년 이내에 종전 주책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취득세 차액이 추징되니 주의하세요.

셋째,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넷째, 2026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활용하세요. 2주택 상태에서 집을 팔 계획이라면 이 날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게 유리합니다.

다섯째,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세법은 개인 상황(보유 기간, 거주 기간, 지역, 취득 시점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매매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끼고 매매하면 무조건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를 잘 활용하면 취득세는 1~3%, 양도세는 비과세까지 가능해요. 핵심은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처분하는 것, 그리고 비과세 요건(2년 보유 혹은 거주, 12억 이하)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으니, 2주택 상태에서 매도 계획이 있다면 이 시점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아낄 수 있으니 매매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려요.

⚠️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FAQ

전세 끼고 매매하면 전세보증금도 내 빚이 되는 건가요?

네,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면 매수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3억 끼고 사면, 실투자금은 3억이지만 전세 만기 시 3억을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자금 계획에 꼭 반영해야 해요.

전세 끼고 산 집에 세입자가 나가면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에요. 다만 종전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주택의 거주 요건을 먼저 채워야 하고, 신규 주택의 경우에는 나중에 매도할 때를 대비해서 실거주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아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으니까요.

비조정대상지역끼리 2주택이면 취득세 중과가 없나요?

맞아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1~3%로 1주택과 동일해요. 3주택부터 8%가 적용돼요. 그래서 투자 지역 선택 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일시적 2주택 3년 처분 기한,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해요. 예를 들어 2026년 4월 14일에 신규 주택 잔금을 치렀다면, 2029년 4월 13일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해요.